오늘은 과거 2000년도의 아파트들에서 볼 수 있었던 광폭베란다 또는 광폭발코니 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발코니는 무엇일까? 발코니의 정의부터 알아보시죠
발코니
건축법시행령 제2조14항 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2006년 정도에 입주한 서울의 아파트 중 하나의 평면도입니다. 발코니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무려 2미터 입니다. 실제로 이 집을 방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코니가 엄청 넓다고 합니다
광폭발코니랑 쉽게 말해 발코니의 너비가 일반 발코니(1.5m)보다 폭이 큰 2m까지 허용해준 것으로, 2000년도부터 2005년 12월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로 보입니다
광폭발코니 허용이유
2000년 6월 27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1항제3호를 보면 , 발코니의 난간 면적의 15프로 이상에 간이화단을 설치한 경우는 2미터까지 바닥면적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습니다
왜 폐지 되었을까
아래 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건에 대해서 폐지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1.공동주택의 발코니 너비를 1.5m까지 허용해 왔으나 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의 너비를 2m까지 허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으로 되어있음
2.서울 안에 간이화단을 설치(계획)한 아파트는 동대문구 소재 ○○시영 재건축아파트 외 106개 단지 총 39,346세대로서, 간이화단 바깥쪽으로 새시를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동주택은 없다
3.새시를 발코니 화단 바깥쪽으로 설치할 수는 없으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간이화단 바깥쪽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되 화단의 옹벽으로부터 110㎝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판단 및 결론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본문에 규정된 아파트 발코니의 간이화단 설치와 관련한 인세티브 제도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 발코니는 언제?
건축법시행령의 변경내용을 보면 2005년 12월 02일로 보여집니다. 발코니 허용면적은 1.5미터로 변경된 내역이 보입니다. 이 내역을 보았을 때 2005년 12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분양 아파트에만 광폭발코니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연히 베란다가 엄청 큰 곳을 보게 된다면 광폭베란다의 기억이 떠 오를듯 합니다